계약 끝났는데 아무 말 없네…"계속 살아도 되나?"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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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기자] 지난 달 30일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된 L씨.

집주인이 당연히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당장 전세금을 올려주지 않아도 돼 다행이지만 왠지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네요.

계약 만료 기간은 지났는데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지금이라도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 건지,
괜히 연락했다가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는 건 아닌지,

고민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요, 이런 경우 L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주인은 전세계약을 끝내고 싶다거나 보증금을 올리는 등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 세입자에게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알려줘야 합니다.

세입자 역시 계약 만료 1달 전까지 집주인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이러한 통보가 없는 경우 전세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요.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며 전세기간도 2년이 인정됩니다.

계약이 자동 연장 되더라도 세입자는 언제든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 기간은 종료됩니다.

따라서 L씨는 보증금을 올려주지 않고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더 살 수 있습니다.

간혹 계약기간 만료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세입자가 응할 의무는 원칙상 없습니다.

하지만 법과 별개로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다면 집주인과 협의해 재계약을 하는 것도 원만한 해결 방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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