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불이행으로 놓친 이익도 배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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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대법원은 18일하오 연합부 회의를 열고『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때는 손해액수 뿐 아니라 계약이 이행되었을 때 생길 이익금까지도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고 왕봉송(원주시 개운동1l2)씨가 이준후(원주시 원동229)씨를 상대로 제출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이같이 판결하고 춘천지법 항소부의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도록 돌려보냈다.
왕씨는 지난 61년 이준호씨로부터 원주시 개운동111에 있는 밭 67평을 3천원에 사기로 계약을 맺고 명의이전 등기를 할 때 땅의 소유자가 이씨가 아님이 밝혀져 땅값 3천원과 함께 계약 이행됐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9만3천원 등 모두 9만6천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었다. 1심인 춘천지법은 원고 왕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렸으며 2심인 춘천지법 항소부는 5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피고인 이씨가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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