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시행령 재개정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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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와 공화당은 별정직 공무원인 대통령의「총재자격」으로서의 유세를 가능케 하기 위해 대통령선거법 시행령 및 국회의원선거법 시행령을 다시 개정할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다. 10일 상오 정부의 한 고위소식통은『대통령 선거법과 국회의원 선거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고 동법 시행령만을 개정 대통령의 총재자격으로서의 유세를 가능케 할 수 있다』고 말하고 그 방법으로서 지난번 개정한 대통령 선거법 시행령과 국회의원 선거법 시행령 중 제1조 제1호 단서를 재개정,「선거에 의해 취임한 공무원」은 제외한다(선거운동금지 해제)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선거법 시행령 재개정의 근거는 ①대통령선거법(제32조2항) 국회의원 선거법(제34조2항)에 규정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운동 허용은 같은 선거직 공무원인 대통령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②대통령은 한정당의 총재직을 함께 가지는 것이며 야당의 총재에게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반되고 ③헌법 제1백8조 1항에는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보장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 등이 내세워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 내 일부에서는 선거법시행령의 재개정으로 ①지난번 개정한 정부측 조치가 부당했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자인하는 결과가 되며 ②조령모개식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에 대한 정부위신의 손상 등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고 이를 반대하고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선거에 의해 취임한 대통령의 정당총재자격에 의한 선거유세』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안한 지 여부에 대해 아직 전체회의를 열지 않고 있으나한 당국자는『법령의 개정 없이는 그와 같은 대통령의 유세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비공식 견해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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