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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배 강력 단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한옥신 치안국장은 요즘 경향 각지에서 폭력배들이 날뛰어 유원지·오락장 및「캠퍼스」에까지 폭력풍조가 일고있다고 지적, 비록 선거기간일지라도 16일부터 6월말까지 각 경찰서마다 폭력배단속본부를 두고 온 경찰기동력을 쏟도록 관하 전 경찰에 지시했다.
한 국장은 이 기간 동안에 검거된 폭력배는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과 형법 261조(특수폭행) 및 257조(상해) 등을 적용, 구속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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