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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형사로 다뤄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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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형사책임을 지을 수 없는 민사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취급하라는 상관의 부당한 압력에 못 이겨 담당 형사가 반발 사표를 냈다.
서울 용산경찰서 수사1계 백일호 형사는 지난 4월 11일부터 한국흥행 주식회사(용산구 원효로 1가 2의 1) 연예부장 손모(45)씨가 동회사 소속 예술단원 김광선(31·프름베타) 강은희(31·가수) 양씨를 상대로 낸 업무상배임등 혐의의 고소사건을 취급해 왔는데 이 사건이 형사사건은 안되고 민사사건으로 다룰 수밖에 없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 상관에 보고했다.
보고 당시 백형사는 상관인 경찰서장으로부터 『당신의 신상에 관계되는 것이니 형사사건이 되도록 취급하라는』는 압력에 못 이겨 8일 하오 사표를 내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경찰 서장은 이 사건의 고소인측과 잘 아는 사이라고 알려지고 있어 더욱 의혹을 짙게 하고 있다.
용산경찰서는 백형사가 사표를 내자 당황, 9일 상오 이를 되돌려 주고 담당 형사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검찰에 송치해 버렸다.
▲동서 수사 제1계장 김교열 경감의 말=나는 잘 모른다. 사건이 너무 복잡해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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