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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 「선거운동」가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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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9일 하오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 국무위원, 처의 장, 각 부처의 차관 및 기획조정실장이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선거법 시행령 및 국회의원선거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의결했다. 정부는 이 개정 이유로서 국가공무원법(제3조 단서의 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건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에 규정된 국무위원 등 별정직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제3조) 과 정당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해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이 허용되고 있으나 국회의원선거법 시행령은 정치활동의 일부인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어 이를 개정, 국무위원 등 별정직공무원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등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국회의원선거법 자체(제34조 2항)를 개정치 않고도 그 시행령만을 개정해도 적법하다고 해석, 시행령만을 개정했다.
개정된 내용은 대통령선거법 시행령 제1조와 국회의원선거법 시행령 제1조에 각각 『국가공무원법 제3조 단서의 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건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신설키로 한 것이다. 관계법령은 다음과 같다. ▲국회위원선거법 제7조(공무원의 범위) 이항에 규정한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제34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②공무원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책임자, 선거비용의 지출에 관한 책임자, 또는 선거사무원이 되거나 연설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국회위원과 지방의회 의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공무원법 제3조 단서의 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건」 제2조(범위)=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대통령 ②국무총리 ③국무위원 ④국회의원 ⑤처와 장 ⑥각 원·부·처의 차관 ⑦기획조정실장 ⑧제l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비서실장 및 비서관 ⑨국회의장·국회 부의장 및 국회의원의 비서실장·비서관과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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