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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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무회의는 2일 하오 여권의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여권법시행령중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여권법시행령의 개정된 골자는 ①수출·수입·외자도입 및 경제개발계획과 관련되는 용무로 여행하는 자에는 주무부장관의 해외여행 추천서를 생략할 수 있으며 ②이민에 대한 여권발부절차도 일반여권 발급 절차에 의하도록 하고 ③현재 1년으로 되어있는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1회에 한하여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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