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 장미인애, 이승연·박시연과 따로 재판 받고 싶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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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장미인애(29) 측이 함께 조사받는 피고인들과의 특정 분류를 요청했다.

8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3호 법정에서는 향정신성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미인애·이승연·박시연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장미인애 측 변호인은 “현재 총 5명(장미인애·이승연·박시연·의사 2명)이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장미인애·이승연·박시연은 같은 병원을 다녔지 공모한 혐의는 전혀 없다. 장미인애는 공판 내용에서 무관한 부분이 많다. 장미인애에 대한 특정 분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장미인애를 포함한 피고인 3명은 의사 처방에 따라 진료와 시술을 위해 프로포폴을 투약했을 뿐이라며 상습 투약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이는 지난달 25일 열린 1차 공판 때와 일관된 입장이다. 이들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 구속 기소된 의사 2명 역시 시술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며 불법 투약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최근 강남 일대의 성형외과 등 병원 7곳을 압수수색해 프로포폴 투약자 명단과 약품 관리 장부를 확보했다.

보톡스 시술 등을 빙자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2011년 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박시연(185회)·이승연(111회)·장미인애(2011년 2월부터 2012년 9월까지 95회)를 불구속 기소, 상대적으로 투약 횟수가 적은 현영은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한제희 기자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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