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남편은 여자였다' 소송 제기

중앙일보

입력

자신의 남편이 실은 여자였음을 발견한 한 스리랑카 여성이 3개월 만에 이혼을 청구했다고 한 신문이 보도했다.

스리랑카 영자지 데일리 미러에 따르면 이 어린 신부의 부모는 신랑의 여자같은 걸음걸이와 가늘고 높은 목소리에 의심을 품고 결혼식 날 밤 딸을 숨겼다.

이 신문은 복장 도착자(이성의 옷을 입고 좋아하는 변태 성욕자)인 신랑이 이 신부를 되찾기 위해 신부의 집에 찾아가면서 마침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고 보도했다.

데일리 미러는 또 "부모의 말을 듣고 나서야 남편이 여성임을 알았다"는 신부의 말을 보도했다.

이 신문은 신부가 이번 어떤 식으로 속아 결혼에 이르게 됐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복장 도착자 신랑은 과거에도 유사한 사기 행각을 벌인 바 있다고 설명했다.

고소인 측은 이번 결혼은 신원을 속였기 때문에 무효로 선언되어야 한다고 법정에 요청했다. 신부 측은 또 소송비용 부담도 요구했다.

COLOMBO, Sri Lanka (CNN) / 이인규 (JO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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