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검」 간소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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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방부는 5월 1일부터 징집영장을 받은 장병이 훈련소에서의 신체검사결과 병종 및 정종으로 불합격 판결을 받게되면 징집면제처분을 하기로 했다.
이는 훈련소에서 불합격 귀향된 자가 다음 징병검사에서 다시 신체검사를 해야하는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기 위해 취해진 것이다.
국방부는 또한 영장을 받고 훈련소까지 가지 않더라도 병무청장에게 징집면제원을 낼 수 있으며 병무청장이 지정한 군 병원에서의 신체검사결과 병종 및 정종에 해당될 때에도 징집을 면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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