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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여수】25일 여수 경찰서는 도내에서 처음으로 신민당 여수지구당 선거운동원 윤행문(35) 씨를 대통령 선거법 136조(선거자유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윤씨는 24일 하오 술에 만취, 공화당 여수지구당 미평동 선거사무소에 들어가 공화당원 정태문(45) 씨 등 2명에게 신민당 대통령후보를 욕했다는 이유로 폭언을 퍼붓고 피우던 담뱃불로 정씨 등의 얼굴을 지진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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