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유골 불법 매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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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8일 한국토지공사.한국도로공사.대한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개발사업 지구에서 나오는 무연고 유골을 마구잡이로 집단 매장한 혐의(유골손괴죄 등)로 공원묘지업자 趙모(61)씨 등 16명과 이들의 불법행위를 묵인한 한국토지공사 직원 李모(37)씨 등 국영기업체 감독 직원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趙씨 등은 2000년부터 국영기업들의 택지조성이나 도로개설 사업지구에 있던 무연고 묘지 6천3백49기를 이장하면서 유골을 지하 1m 이상 파묻도록 한 유골매장 규정을 어기고 묏자리로 쓸 수 없는 개울가.석축계단 등에 유골을 집단 매장한 뒤 이장비 명목으로 7억9천9백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무연고 분묘는 함부로 관리해도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며 "국영기업체 직원들도 이장비용 절감 차원에서 최저 단가를 써낸 이들 업자의 불법행위를 눈감아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정하 기자 <wormho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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