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팔도강산 상영 무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영화 「팔도강산」이 특정 정당을 지지 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의 선전행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선거법 제41조 1항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밤 22차 회의에서 이택희 신민당 충주·중원 지구당위원장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해석하고 정부 당국에 이 영화 상영의 중지를 요구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사광욱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전 중앙선관위원들은 영화 「팔도강산」의 위법여부를 가리기 위해 이날 하오 직접 이 영화를 관람했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또 현수막을 도난 당했을 경우 동일한 규격과 내용으로 이를 새로 만들어 검인을 받은 후 동일한 장소에 게시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해석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