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서 정식 입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대전】12일 대전지검은 대중당 대덕·연기 지구당 임창수씨의 고발에 따라 대전 철도국장 김대근씨와 대전 역장 서우석씨 등 2명을 대통령선거법 제44조 2항(공공시설의 이용)과 동 시행령 제27조 위반으로 정식 입건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