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알 권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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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자」는 구호아래 올해 신문주간 행사가 지난 5일부터 개최되고 있다. 1주간에 걸치는 이 행사는 매년 4월 7일, 「신문의 날」을 전후하여 개최되는 것이다. 「독립신문」의 창간을 기념하고 그 독립정신을 새겨보는 신문의 날은 올해로서 열 한돌이 된다. 올해에도 전국의 신문인들이 시민의 알 권리를 치켜드는 까닭도 실상은 그 독립정신의 현대적 전개를 꾀하려는데 큰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시민의 알 권리는 민주주의를 성립시키는 원초적 요소이다. 주권자인 시민은 수임자인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가를 샅샅이 알아야 하며 그런 권리를 갖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그래서 시민의 의견은 정부의 시정에 연계돼야 하며 반면, 정부의 시정은 시민의 공감을 얻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사회의 원칙인 것이다.
그러나 직접 민주주의 시대와는 달리 시민사회가 질·양적으로 변모하게 됨에 따라 즉 사회가 다기화 되고 전문 분업화되며 대중사회로 이행됨에 따라 국민의 의견과 정부의 시정을 잇는 가교가 필요하게 되자 그 막중한 실무를 짊어지고 등장한 것이 언론이다. 그리하여 언론은 민주정체아래서 제4부라는 영예를 차지하게 되었고 거기 따라 언론이 가지는 대행자적 내지는 가교적 역할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이 대체로 왜 민주시민은 알 권리를 갖는 것이며 그 권리는 누구에 의해 충족되는 것이냐 하는 연유에 대한 역사적 설명이다.
물론 현대의 민주정부는 그 어느 것을 막론하고 이 원칙을 배반하질 못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정부는 신문을 통해 시민에게 알려야 할 것을 알리려 들지 않으려 하는 적이 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신문은 서로 대립적 입장에 서기가 일쑤다. 또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신문의 날 선언이 주장하고 있듯이 신문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거나 억제하려는 여하한 기도도 곧 주권자에 대한 도전이요,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으려는 망동』이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또한 그런 도전이 우리의 현실에서 어떤 형태로 실존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자유언론에 가해지는 권력적 작용과 정체불명의 비열한 폭력』이라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다.
신문의 날 선언을 빌지 않는다 해도 자유언론에 가해지는 박해가 있다면 그것은 민주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가해행위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과 언론은 이 민주주의에의 도전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늘 피맺히는 자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 그 본래의 가교적 역할을 신중하게 다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역할이 주어졌다 해서 그것이 필요이상으로 남용돼서 옳을 까닭이 없다. 그러하므로 시민의 알 권리를 지킬 이상의 경지는 정부가 이 권리와 언론을 한껏 존중하고 언론은 끊임없이 자제력을 발휘하는 그런 터전의 확립으로써 구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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