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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족쇄' 풀리나…연대 보증 폐지 추진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정부가 200만명이 묶여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제 2금융권의 연대보증을 폐지한다.

금융위원회가 제2금융권에 남아있는 연대보증 관행을 이달 말까지 폐지하기로 했다고 헤럴드 경제가 4일 보도했다.

이는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 관행이 ‘무책임한 처사’라는 박근혜 대통력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은행권의 연대보증은 지난해 폐지됐다.

현재 저축은행, 상호금융, 할부금융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 ‘족쇄’에 약 200만명이 묶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 규모는 대출 연대보증이 51조5000억원, 이행 연대보증이 2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대출 연대보증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회사 등이 돈을 빌려주면서 신용이나 담보를 보강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뤄진다. 이행 연대보증은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보험사가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면 책임지겠다고 보증하면서 부족한 보험료를 연대보증으로 메우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분의 연대보증이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금융회사의 편의주의와 이기주의 탓에 관행처럼 여겨졌다”고 지적했다. 담보가치나 신용위험을 제대로 평가하지도 않은 채 덮어놓고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강요함으로써 채무상환 불이행 위험을 연대보증인에게 떠넘겼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업계, 학계가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이달 말까지 연대보증 폐지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다만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한 서민, 영세 상공인, 중소기업이 돈을 빌리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생계와 생업에 필요하면 연대보증을 예외로 허용할 방침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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