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본사건 성씨 보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고법 형사항소부(재판장 정태원 부장판사)는 4일 판본방적의 일제「테토론」지 밀수입사건에 관련, 1심에서 징역 7년 벌금 5천5백만원(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을 선고받은 동사 업무부 차장 성진영(38) 피고인에게 병보석을 허가했다. 보석금은 1백만원이며 서울대학부속병원으로 주거 제한.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