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유리 NHN 사옥 햇빛 반사 주민 피해 73명 배상 받게 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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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NHN 본사 사옥. 지상 28층 규모의 사옥은 외벽 전체가 통유리로 시공됐다. [사진 NHN 홈페이지]

건물의 햇빛 반사로 인한 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4부(김동진 부장판사)는 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NHN 본사 사옥에 인접한 M아파트 주민 73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NHN은 태양반사광 저감 시설을 설치하고 가구당 위자료 최고 1000만원(정신적 손해배상)과 수백만원씩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법상 법규를 위반하지 않았어도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주거 소유권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태양반사광 저감시설 설치 방안으로 불투명 재질의 커튼 월(curtain wall)이나 필름, 햇빛을 분산하는 수직 핀(pin)·루버(louver) 등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시공하도록 명시했다.

 재판부는 국내에서 태양반사광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판례가 없어 일본·독일 등 외국 사례를 참조하고 주·야간 현장 검증, 태양광 반사 감정 등을 거쳐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NHN 본사 사옥에서 아파트로 유입된 태양반사광이 눈부심으로 앞이 잘 안 보일 정도의 휘도 기준치(2만5000cd/㎡)보다 440배에서 2만9200배 정도 높다고 인정했다. NHN은 2010년 3월 지상 28층 규모의 사옥을 신축하면서 외벽 전체를 통유리로 시공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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