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당 전남도당 박 선전부장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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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전남 광주경찰서는 신민당 전남도당 선전부장 박병주(39)씨를 대통령선거법(가두방송제한규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4일 검찰보고에 의하면 박병주씨는 지난 3월 31일 광주공원에서 열린 신민당 대통령 후보 윤보선씨의 강연회를 선전함에 있어 대통령선거법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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