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에 떠나지 않으면 7일간 운행정지 시외버스 단속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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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16일상오 교통부는 정시운행을 하지 않는 시외 「버스」에 대해 최고 7일간의 운행정지처분을 내리기로 하는 한편 중간경유소와 차량내부에 시간표를 게시, 운행시간을 지키도록 전국 시·도 와 「버스」 업자에게 지시했다. 이와 같은 조처는 지난 3월10일 정일권 국무총리의 시외 「버스」 정시운행 단속 지시로 취해진 것인데 교통부는 과거 단속권한이 시장과 도지사 및 교통경찰에 국한되었던 것을 군수와 면장에게로 권한을 확대, 이임토록 했으며 이용승객들의 신고제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정시운행을 지키지 않는 차량은 최하 경고처분으로부터 최고 7일간의 운행정지처분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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