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상오 교통부는 정시운행을 하지 않는 시외 「버스」에 대해 최고 7일간의 운행정지처분을 내리기로 하는 한편 중간경유소와 차량내부에 시간표를 게시, 운행시간을 지키도록 전국 시·도 와 「버스」 업자에게 지시했다. 이와 같은 조처는 지난 3월10일 정일권 국무총리의 시외 「버스」 정시운행 단속 지시로 취해진 것인데 교통부는 과거 단속권한이 시장과 도지사 및 교통경찰에 국한되었던 것을 군수와 면장에게로 권한을 확대, 이임토록 했으며 이용승객들의 신고제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정시운행을 지키지 않는 차량은 최하 경고처분으로부터 최고 7일간의 운행정지처분을 받게된다.
정시에 떠나지 않으면 7일간 운행정지 시외버스 단속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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