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복무기준 강화, 불법 아르바이트 줄어들까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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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의 복무 기준을 강화하도록 제도 운영지침이 개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13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복무상황 점검에서 복지부가 공보의의 복무실태와 관리사항을 병무청과 공동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불성실한 공보의에 대한 처분 기준은 기존 12월 이내 주의나 경고를 2회 받은 경우에서 ‘일반 형사범죄 관련 처분도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인사기록부에는 청렴서약서를 요구해 보관토록 했다.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 중앙배치기관의 장은 공보의의 성실근무 유도를 위해 청렴서약서를 별도로 요구해야 한다.

이처럼 복지부가 공보의 복무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민간 의료기관에서의 불법 아르바이트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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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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