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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바뀌었다는」고소에|"피의자 없다"로 검찰송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지난 1월 16일 낮 12시 10분쯤 성모병원 산실에서 분만한 주숙자(25·용산구 용문동62) 여인의 『아기가 바뀌었다』는 영아 약취 피의 사실을 수사해 온 서울 종로서는 수사 56일만에 『어린아이가 주씨 부부의 친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부정하는데 모순이 없다』는 결론을 얻은 채 14일 『이 사건의 피의자가 없다』는 기소중지의견을 붙여 검찰에 송치했다.
그 동안 경찰은 문제의 아기의 족문 감정을 비롯, 혈액감정, 미각검사, 귀청검사 등 법의학적 감정을 총 동원하다시피 했으나 이 아기가 주씨 부부에서 태어났을 가능성이 검사에서 50%이상이라는 반응을 검출해냈을 뿐, 1백% 단정적인 결론을 얻지 못했다.
『체중 5.4「킬로」, 신장 58「센티」, 성별 여자, 모 주숙자』라고 쓰인 「카드」를 달고 성모병원특실에서 간호원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는 이 문제의 아기의 부모가 밝혀지기에는 요원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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