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정일권 국무총리 엄민영 내무장관을 출석시켜「사전선거운동 진상 규명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신민당 소속 의원들은 『공무원의 공화당 입당 강요, 언론인 연행 등은 선거 분위기를 악화시키고 정부가 공명선거를 할 결심이 없다는 의혹을 짙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 그 시정을 요구했으며 정 총리는 답변을 통해 『정부는 공명선거를 관철할 결심이며 언론자유는 보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질문전은 이날로 종결되었는데 질의와 정부측 답변 요지는 다음과 같다.
▲김상현 의원 질의=①공화당이 전국 각지에서 공무원의 강제 입당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을 즉각 중지할 용의가 없는가 ②최근의 조선일보 기자 연행 사건은 언론자유를 위축시키기 위한 처사로 보는데 어떤 기사가 문제화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라.
▲정 총리 답변=정부는 언론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침해할 생각은 없다. 조선일보 기자 연행은 임의동행이기 때문에 영장이 없다해서 부정은 아니며 사건내용은 현재 조사중이라 공개할 수 없으나 조사가 끝나면 이를 상세히 보고하겠다.
▲엄 내무 답변=순수하게 당 세 확장을 내무부가 관여할 수는 없으며 만약 선거법이나 정당법에 위반되는 일이 생기면 적법 조치하겠으나 사전운동이라고 생각되는 위반 행위는 발견하지 못했다.
▲김은하 의원 질의=①사전 선거운동 개념을 밝히고 정부는 공명선거를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②재건국민운용요원의 인건비가 일반 행정기관의 사무비에서 지출된다는데 이를 해명하라.
▲정 총리 및 엄 내무 답변=사전 선거운동을 구체적으로 예시할 수는 없다. 공명선거를 위해 정부는 관의 중립, 선거인명부의 자유로운 열람 등 12개 원칙을 세워 지방장관에게 강력히 지시하고 있다. 재건운동 요원의 인건비는 일반 행정 관청에서 취급하고 있지 않다.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