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사 살해범 「자수」로 본다 - <사법당국의 견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연천 두운전사 살인사건 최 모의 경우에 대해 25일 사법 당국자들은 현행 형법상에서도 자수「케이스」가 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현행 형법52조1항 「자수」에서 『죄를 범한 후 수사 책임있는 관서에 자수할 때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66년에 경신된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범인 최의 경우 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