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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 사건」결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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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작년 12월 26일 첫 공판을 연 한국비료사건은 그 동안 여섯 번의 공판을 통해 OTSA의 횡류가 밀수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놓고 검사와 변호인간에 치열한 공박 전을 벌인 끝에 23일 결심되었다. 검사는 OTSA 수입이 비합법적이라 단정, 전 한비상무 이창희(34) 피고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 징역 10년과 벌금 2천6백만원, 전 한비상무 이일섭(42) 피고에게는 업무상 배임죄와 문서손괴죄를 적용,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양벌 규정에 따라 법인체인 한국비료에 대해서도 벌금 2천6백만원을 구형하고 금북화학 대표이사 노상두(48)씨에게는 관세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법인체인 금복화학에 대해서는 벌금 1천2백만원과 추징금 l백5만l천7백26원을 각각 구형했다. 선고는 3월2일. 검사(이택규 부장검사)가 구형하기에 앞서 약 70분간에 걸친 논고와 구형 후 약 3시간에 걸친 변호인단(김갑수·김치열·박승서)의 변론은 곧 이사건의 결산이다. 검찰의 논고와 변호인단의 변론요지는 다음과 갈다.

<논고요지>
관련 피고인들은 공판이 시작되면서부터 검찰에서의 진술을 뒤엎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있는데 증인들의 증언 내용과 검찰에서 낸 물증을 보면 다음과 같다.
동양「엔지니어링」회사 기술책임자 「오까다」씨가『30년 동안 비료생산부문에서 일해왔으나 OTSA가 쓰인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증언한 점과 상공부 공업 제1국장 오원철씨의『관계자 회의까지 열고 세밀한 검토를 했으나 비료생산공정에 OTSA가 필요하다는 문헌이나 학설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증언을 미루어 보더라도 한비에서 OTSA를 들여온 것은 다른 목적이 있다. 증인들의 진술 이외에도 합법수입이라면 적하목록이나 기타 관계서류에 OTSA라는 품명이 있었어야 할 것이며 OTSA가 비료생산 공정에 꼭 필요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한비 와 공장건설 계약을 맺은 일본 「미쓰이」회사에서 보냈을 것이다.
한비에서 수십만 종의 많은 자재 중 왜 OTSA만을 들여오도록 했을 것인가. 이일섭 피고인과 이창희 피고인의 검찰 자백이 신빙성이 있는 것이며 합법수입이라면 처음 부산세관에서 적발 됐을 때 이일섭 피고인이 보세구역 안에 있는 OTSA에 대해서도 벌과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변론 요지>
ⓛ검찰에서「오까다」씨의 증언 내용을 잘못 생각했다.「오까다」씨의 증언은 오히려 요소비료 생산공정에 OTSA를 쓸 수 있다는 내용의 증언이다.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거짓 자백을 한 것은 당시 불건전하고 선동적이었던 사회여론 속에 회사에 영향이 있을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관계자의 증언이나 기타 물증에 의하더라도 OTSA가 경제기획원의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들어온 것만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불과 3천만원 때문에 사채를 얼마든지 쓸 수 있는 한비에서 밀수를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백보를 양보해서 밀수로 본다 해도 특관세는 제외되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 될 수는 없다.
②보세구역 안에 있었던 OTSA는 제외되기 때문에 임시특별관세법이 적용 될 수 없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밀수품 원가에 미달되는 것이다.
③장기 결재 방식에 의한 자본재 도입법에 의해 한비의 건설자재가 들어왔는데 이 법에 의하면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횡류했을 때에는 이 법의 처벌 조항에 따라 처벌 할 수 있는데 다른 법을 적용한 것은 법률적용의 착오다.
④이일섭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배임과 문서 손괴죄의 공소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소기각결정을 내려야한다.
⑤공소장에는 이창희 피고인과 이일섭 피고인을 밀수의 공동정범으로 단정했는데 어떤 사람은 통고처분으로 끝내고 다른 피고인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 징역 10년을 구형한 것은 법의 형평이념에 어긋나는 것에 앞서 헌법위반인 것이다.
⑥검찰은 이번 사건을 사위의 방법에 의한 밀수로 보고 있는데 통관절차는 이에 대한 심사과정이므로 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을 사위의 방법으로 본 것은 논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⑦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는 관세법밖에는 준용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임시특별 관세법까지 준용, 처벌하는 것은 『법률에 정한 것 이외에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
⑧검찰자신도 공소장에서 이일섭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죄를 성립시키기 위해 OTSA를 건설용 자재로 인정한 것은『이창희 피고인은 무죄라는 것』을 공소장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다.
⑨OTSA 60「톤」중 25「톤」은 보세구역 안에 있어 공소장을 보더라도 이 부분은 미수 라는 것이 분명한데 미수법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한 것은 공소 기각 하는 것이 당연하다.
통고처분을 이행한 것은 국가의 형사처벌권 행사에 따른 것인데 관세법의 양벌규정을 적용, 또 다시 처벌하는 것은 법률위반 이다.
⑩이일섭 피고인의 업무상배임죄는 증인으로 나왔던 산업은행측의『OTSA가 양도 담보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보더라도 성립되지 않으며 문서손괴죄 역시 사본이 문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
검찰에서 유일한 증거로 내세우는 피고들의 자백은 연금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진술의 임의성이 없다.
⑪OTSA가 다른 자재보다 빨리 들어온 것은 일본에서 구입 할 수 있는 사정에 따라 비교적 빨리 들어온 것이며 OTSA가 품명으로 밝혀져 있지 않은 것은 선장이 발행하는 적하목록 이외에는 기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호로 적혀있는 것이다.
유기질소화합물의 범위에 드는 OTSA를 사용하기로 한 것은 일본「지오다」회사와의 계약에 따라「페트로·콕·프로세스」를 쓰기로 했기 때문이며 공사 현장과 한비 본사·일본「미쓰이」회사· 통산성을 연결하는「채늘」을 통해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점을 검토하면 OTSA는 탄산「개스」를 제거하는 데 쓰이는「페트로·콕·프로세스」의 공정에 필요하기 때문(관계 증인의 진술)에 불 표시 품목으로 합법적 수입 절차에 의해 들여온 것이며 60「톤」중 35「톤」만이 통관 전에 횡류 된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이창희 피고인에게는 범의가 없으며 이일섭 피고인의 업무상배임이나 문서손괴죄는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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