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문답풀이] 12억원 이하는 50%, 12억원 넘으면 25% 깎아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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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월까지 주택에 대한 취득세 추가 감면 혜택을 연장키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와 달리 취득세 추가 감면 연장 발표 이후 두 달여 만인 이달 22일 관련법안이 국회를 통화했다.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취득세 감면 폭은.

 “감면 구간은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화됐다. 12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의 50%가 감면된다. 12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25%만 감면해 준다.”

-감면 적용 시점은.

 “관련법안은 지난 22일 통과했지만 혜택은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연초에 주택을 사 이미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면 취득세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으면 된다.”

-환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서에 취득 신고와 함께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매매계약서, 잔금지급확인서 등을 첨부한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미분양 주택 중 최초 분양가는 9억원을 넘었지만 할인받아 9억원 이하에 계약했다면 세율은.

 “취득 가격은 최초 분양가와 관계없이 분양계약서상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할인을 받아 계약서상 가격이 9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세율은 취득가의 1%가 적용된다.”

-주택 취득일 기준은.

 “잔금 완납일이 기준이다. 하지만 등기일이 잔금 완납일보다 빠른 경우는 등기일이 기준이다.”

  황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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