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변경은 잘못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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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 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석은만 부장판사)는 북삼화학 대표 김진만(서울 중구 필동 116의1)씨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사건에 대해 『정부는 원고 김씨에게 1억9천7백41만6천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17일 서울 민사지법에 의하면 원고 김씨는 5·16후 부정축재자로 몰려 구화 12억4천9백8만1천5백80환의 부정축재 환수금액을 통고 받고 「피·브이·지」 공장 설립 승인을 받아 이를 기일 안에 설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강제 징수를 당했었는데 김씨는 이의 책임이 당시 내각 수반에 있었다고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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