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관세 3월초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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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상공부는 무역자유화 정책과 「가트」(GATT)가입 등의 외부적 정세변화에 대비하며 호전된 외환사정을 비롯한 국내적 경제여건 변동에 대응 수출신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기도한 현행 임시 특관 세법을 폐기하고 탄력 관세제도로 전환해줄 것을 재무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재무부가 추진하고있는 세제개혁에 반영시키기위해 제시된 의견서를 통해 상공부는 외환보유고가 2억 4천만「달러」를 넘어섰으며 물가가 안정된 현단계에서 특관세법은 그 존재 의의를 잃었다고 지적 이를 폐기하고 「가트」가입을 위한 준비조치로서도 입법사항으로 된 관세율표를 일정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관세율 수권제도를 채택 특관세법 폐기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토록 했다.
한편 상공부고위 당국자는 오는 3월로 예정된 「가트」가입과 때를 같이해서 특관세법을 폐기한다는 방침이 이미 관계부처 실무자간에 합의되었으며 재무부가 곧 단안을 내리게될것으로 전망했다.
이 당국자는 특관세법이 물가등귀에 어느정도의 「브레이크」를 걸수 있으나 물가하락의 경우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지적 「가트」가입과 동시에 이를 폐기하고 탄력관세로 전환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상공부는 또한 국내산업의 적극 육성과 수출목표달성을 위한 세법면의 지원방안으로 ▲제조업체의 노후 시설대체 및 생산 시설확충에 사용될 이익금 적립을 위한 사내유보제의 부활 ▲해외시장 개척준비금 및 기술개발적립금의 손금계입과 ▲현행 13개 특화 산업품목 및 26개 67년도 수출전략 상품등 도합 39개품목에 대한 물품세의 감면 및 물품세 과세제도의 원료 과세 전환등을 아울러 재무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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