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품목 지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14일 하우 조달기금법 시행령을 의결, 물자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구매하여 판매할 수 있는 물자로 (1)소금 (2)양잿물 (3)소다회 (4)우지 (5)전기동 (6)유류 등 6개 품목을 지정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