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은 행협권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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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지난 9일 발효된 한·미 행정협정에 따라 한국세관이 검사할 수 있는 미 휴가장병 휴대품검사는 아직 한·미 실무자 사이에 세칙이 결정 안됐다는 이유로 김포 국제공항에서의 주권행사가 소홀해지고 있어 치밀한 행정계획이 요구되고 있다.
13일 하오 김포공항 세관은 일본서 휴가 차 한국에 온 미군병사의 휴대품 검사를 미 헌병에게만 일임 방관했는데 한 관계자는 『상부로부터 행협 발효에 따른 시행세칙이 하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무부 관세당국자는 14일 검사방법 등 시행세칙을 결정할 한·미 공동위원회 재정분과위원회가 소집 안되어 행협 발효 5일이 지나도록 시행세칙을 시달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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