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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관 임용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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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본회의는 6일 법조계에서 논쟁거리가 되어온 「군법무관 임용법 중 개정 법률안」을 여·야 이의 없이 통과시켰다.
국회 법사위가 제안, 이날 통과된 이 개정 법안의 주요 골자는 ①사법시험이외에 이와 동등한 군법무관 임용을 위한 특별 시험을 대통령령으로 두고 ②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한자는 10년 이상 장기복무를 하도록 의무화했으며 ③7년 이상 복무한 법무장교로서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는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대신해서 헌법,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5과목에 대해 67년 이후 2회에 한해 사법시험 필기시험에 합격한자는 군법무관으로 임명토록 한 것 등이다.
법무부와 재야 법조계는 이 개정법안이 국회 법사위서 통과되자 헌법 9조(평등의 원칙, 특수계급 제도의 부인 등)에 위반된다고 반대한바 있다.
한편 6일 속개된 본회의에서 ⓛ군사원호 보상법에 의한 연금과 보상금 등을 지급 받은 군인 또는 유가족이 국가보상금을 이중으로 청구 못하도록 하고 ②피해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의 소를 재기하기 전에 행정관서에 설치된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치도록 하는 국가배상법안 등 12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제59회 임시국회는 회기말이 오는 7일이나 통합야당의 전당대회 관계로 7일 본회의를 휴회키로 결의했으므로 이날로 폐회했다. 이날 통과된 그 밖의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출입국 관리법 중 개정법안=출입국 신고제도를 지양, 출입국 사열만을 받도록 하고 출입국 항에 정박하는 선박의 외국 승무원은 72시간 한도로 상륙을 허가하도록 했다. ▲섬유공업합리화법안 ▲농어촌 전화 촉진법 중 개정법안(상공위 대안) ▲약사법 중 개정법안=약종상과 매약상 폐지 ▲중소기업 신용보증법안 ▲67년 토지 개량사업 자금융자에 대한 국회보증 동의안 ▲중소기업 육성 AID차관 체결에 대한 국회동의 중 일부 수정 동의안 ▲특정 다목적 「댐」사업 특별회계법안 ▲공원법안 ▲고구마 탁주 양조에 관한 건의안 ▲민사소송에 관한 임시 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부정축재 환수금 반환에 관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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