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경제 용어] 상호금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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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면

최근 신문에 ‘상호금융에 예금은 많이 들어오는데 대출이 안 돼 수익성이 나빠졌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상호금융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농협·수협·축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이 바로 상호금융기관입니다. 이들은 예금·대출 업무를 하지만 시중은행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조합원이나 회원끼리 금융 거래를 하기 위해 만든 금융회사라는 거죠. 조합에서 상호금융 업무를 하기 때문이죠. 상호금융을 만들려면 마음 맞는 사람끼리 1만원, 10만원씩 출자금을 내서 조합을 만들어야 합니다. 보통 동네주민·직장동료·시장상인이 많죠. 조합을 설립하면 농협법·신협법 등에 따라 별도의 인가 없이 금융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즉 금융업무를 보는 조합은 다 상호금융인 셈이죠.

  조합원이 상호금융에 예금을 넣으면 연간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일반 은행에 예금하면 15.4%의 이자소득세를 떼 가지만, 상호금융은 이자의 1.4%만 농어촌특별세로 내면 됩니다. 정부가 상호금융 조합원에 서민층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오래전부터 주고 있는 혜택입니다.

 그런데 요즘 상호금융에는 서민뿐만 아니라 돈 많은 이들도 조합원으로 가입해 예금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투자 수단이라고 생각해서죠. 이러다 보니 지난해 말 상호금융(새마을금고 제외)의 총 예금액은 291조6000억원으로 전년(269조8000억원)보다 8%나 늘어났습니다.

 상호금융은 각 단위조합의 조합장이나 이사장이 독립적으로 경영합니다. 조합원들 투표로 선출된 이들이죠. 예금금리나 대출금리도 단위조합이 알아서 정합니다. 중앙회가 있지만 각 상호금융의 의견을 수렴할 뿐 지시할 권한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에서는 올해 1월에 상호금융 부실대응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수천 개의 상호금융 경영상태를 일일이 파악해 미리 부실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농협은행·수협은행이라는 간판을 단 곳들은 상호금융이 아니라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에서 만든 시중은행입니다.

이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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