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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백서 주요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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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국회 국토통일연구 특별위원회는 30일 작년 7월 14일 발족한 이래 6개월 동안의 활동 끝에 통일문제 전담기구를 정부안에 설치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내용의 「통일백서」를 채택, 31일 본회의에 회부 통과시키기로 했다.
국토통일 연구특위가 통일문제에 대한 여·야의 상반된 의견을 조정, 이른바 「통일백서」를 작성하게 된 것은 6대 국회의 가장 큰 수확의 하나이며 그 동안 「터부」시 되어왔던 통일 논의에 활력소를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7백63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통일백서」는 국토분단과 그 역사적 배경(제1장) 통일을 위한 노력과 이를 위한 제 상황(제2장) 분단 제국의 재통일 문제와 그 기구(제3장) 통일문제 담당기구의 고찰(제4장) 위원회의 연구활동 경위(제5장)와 참고 자료로 「카이로」선언 등 부록으로 나누어져 조사 검토되었으며 공청회 등을 통하여 서독 등 분단 국가에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과 같이 통일문제 전담기구가 조속히 설치되어야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 처리방안을 제시했다.
「통일백서」는 「제네바」 정치회담 이후 통한 방안이 답보를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유엔」의 통일을 위한 노력은 우리의 국력이 배양되고 국위가 신장됨과 동시에 국제정세의 획기적인 호전이 없는 한 근본적인 타개책을 가져오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신축성 있는 외교 정책을 과감히 전개함으로써 통일문제가 지닌 국제성을 신속 유리하게 유도해야 하며 민주적인 제시책과 의욕적인 경제건설로 종합 국력을 배양함으로써 남북통일의 기반을 공고히 해야한다.』고 통한의 좌표를 그렸다.
제2차 대전 이후 국토가 분단된 독일·중국·월남 등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볼 때 그들은 민족 통일을 성취하려고 그들 특유의 환경에 따른 통일문제 기구가 설치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미온적이고 고식적인 대북 태세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탓인지 통일문제의 제1차적 작업인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연구를 담당할 수 있는 기구가 아직껏 설치되지 못하고 있다고 「백서」는 지적했다.
최고 국가목표를 독일의 재통일에 두고 있고 이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민족자결주의 원칙에 입각한 전 독일 자유선거를 내세우고 있는 서독은 정부안에 전독일 문제성, 외무성내의 동독국 통일과, 민간 기구인 통독 촉진회 등 3개의 통일문제 기구가 있으나 통일 문제에 관한 모든 업무는 전독일 문제성의 일원적인 체제하에 통합적으로 취급 조정되고 있다.
부수상이 책임 장관직을 겸임하게 되는 전독일 문제성은 ①동서독간의 문화적·사회적·역사적 견지에서 본 단일민족·단일국가로서의 상호 유대를 견지하기 위한 정책수립 ②경제 교류 등 상호 교류 촉진 ③동부지역 및 동부 국경선의 정치적 법적 문제에 관한 대책 ④동독공산화 실정 조사, 피난민 구호, 노동, 국민성 문제 조사 연구 및 국민사상 계몽 ⑤백림관리와 행정 ⑥통독대책·통독 후의 행정조치 강구 등을 그 임무로 하고 있는데 동서독 「올림픽」 단일 「팀」의 구성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전쟁 상태에 놓여 있는 월남은 서독과 같이 정부기구 안에는 통일문제 전담기구는 없으나 법률가·학자 등 60여명으로 구성된 기구가 통일문제에 대한 연구와 「키」정부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있을 뿐이고 자유중국은 대륙 수복을 위한 전담기구로 총통 직속하에 「대륙광복 설계 연구위」, 행정원 직속하에 경제동원 계획위 등을 두고 지역별 부문별로 본토 수복을 연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 나라는 외무부, 외무장관 직속하의 외교연구원, 헌법기관인 국가안전보장회의, 중앙정보부, 공보부 조사국 제3과, 내무부 치안국 정보과, 이북 5도청, 한국 반공 연맹등 정부조직법과 법령에 의한 부서로서 분장된 통일문제를 연구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기구의 구성과 규모로 보아 충분한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백서」는 밝히고 있다.
백서는 이와 같은 실정에 곁들여 『북괴는 최근 유동적인 통일 방안을 만들어 국민을 현혹시키려 하고 있으며 소위 「남반부해방」을 위하여 당·정부·민간기구 등을 통해서 공산통일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경고, 『세계 속의 한국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국토통일 방안 및 통일후의 시책을 다룰 수 있는 전담 기구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국토통일 연구특위는 『국토통일 문제에 대한 전담기구를 우선 정부 내에 독립기구로 설치해야 하고 국회도 이에 상응한 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통일백서」의 결론으로 내세웠다.
▲기구의 조직 및 명칭=국토통일 문제를 종합적이며 전문적으로 연구 처리 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정부에 설치하되 그 조직은 「국무위원을 장」으로 보 하는 「국토통일원」으로 한다.
▲기구의 기능 및 임무=①남·북한의 역사적·사회적·문화적 견지에서 본 단일민족 단일국가로서의 기반을 견지하기 위한 정책수립 ②국토통일 방안의 수립과 그 발전에 관한 사항 ③국토통일 후의 제반정책에 관한 사항 ④통일문제와 관련된 국내외의 제반사정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⑤북한의 정치·군사·경제·사회·문화 등 제 분야의 실태,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에 관한 사항 ⑥국경선 및 휴전선 그리고 연변지역의 정치적 법적 문제에 관한 대책의 수립 ⑦월남동포에 관한 제반문제의 조사연구와 대책수립 ⑧접촉을 포함한 남북한간의 관계가능성의 검토분석 ⑨통일문제에 관한 공보선전의 조정에 관한 사항 ⑩통일문제에 대한 국내의 사회 학술단체와 그의 협조에 관한 사항
▲구성원의 자격 및 그 신분보장=동 기구의 구성원 임명에 있어서는 정실과 파당성을 배제하고 우수한 전문지식과 민족의식이 투철한 인사로 보 할 것이며 이들에 대해서는 응분의 신분보장과 대우를 하여야 한다.
▲기구의 설치시기=동 기구 설치에 대한 입법 기구는 제6대 국회가 행할 것이며 그 후 조속한 시일내에 발족할 것을 기대한다.
▲국회내에 설치할 통일문제 담당기구=국회내에 국토통일원에 대한 소관위를 두되 동위의 위원은 타 상위의 위원을 겸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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