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 도입 부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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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대일 청구권 자금 도입실적이 극히 부진, 한·일 경협에 큰 차질을 일으키고 있다. 30일 관계당국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청구권 1차 연도 실시계획은 66년말 현재(연도실시계획 마감은 12월 17일)물자도착 「베이스」로 총2천7백23만 불로 이는 한·일 합동위에서 합의를 본 연도 실시 계획 액 9천3백59만5천불의 29%로, 한·일 협정상의 연도 중 법정 최소 도입량 5천만불(무상 3천만 불, 재정차관 2천만 불)에 비해서도 54%에 불과하다.
이 같은 도입실적의 부진은 한·일 합동위를 통과한 연도실시계획이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으며 한·일 협정 상 무상자금 3억불, 재정차관 2억불에 대하여 10년 간 분할 상환한다는 청구권 상환 및 양국 경협 원칙에도 어긋나고 있어 크게 주목을 끌고 있다.
이에 따라 66연도 예산에 반영된 청구권자금 특별회계의 예산집행에도 큰 차질을 일으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월말까지 확정키로 된 2차 연도 실시계획에도 1차 연도 이월액 과다로 적지 않은 영향을 던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경제기획원 당국자는 청구권자금 특별회계에 주름살이 올만큼 부진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일본정부의 인증 절차가 까다로운데 큰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12월말 현재 도착실적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불, 괄호 안은 계획 액)
◇무상자금=13,158(47,787)
▲원자재 8,534(2,000) ①비료 3,000(8,000) ②건축자재 1,883(4,000) ③섬유류 2,644(4,800) ④기계류 916(3,000) ⑤화공약품 91(200)
▲자본재 51(21,814) ①농업기재 51(87) ②기타 0(21,727) ▲대일 청산 계정 환불 4,573(5,973)
◇재정차관=14,072(45,804) ▲한강철교재건 72(1,000) ▲건설자재 3,000(6,500) ▲철도시설개수 11,000(11,000) ▲기타 0(27,308) 총계27,230(93,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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