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물자 비축제 18개 품목을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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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경제기획원은 물가안정책의 일환으로 중요물자 비축제로 창설한 50억원의 기금으로 운영될 조달 기금 법안의 국회통과를 전제로 전문 17조 부칙으로 된 시행령 (안)을 마련했다.
기획원이 마련한 시행령(안)은 1월 1일부터 소급 실시키로 되어있는데 그 골자는 ①본법이 중요물자로 지정한 비료·「시멘트」·철강재· 목재·판유리·면사·섬유류·생고무 등 8개 명시 품목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기타 중요물자로서 곡류·소맥·소금·유류·가성 「소다」 「소다」회·지류·우지·석탄·전기동등 10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18개 품목을 지정하고 ②50억원 차입한도의 기금운용을 위해 한은 예탁계정에 정부수요물자 계정과 중요물자자금 계정의 2개소 계정을 설치하여 정부수요물자는 조달청이 수요부처로부터 전년도 5월 10일까지 당해 연도의 물자구매 계획서를 제출 받아 월별로 집행하고 18개 중요물자는 물가추세를 감안하여 경제기획원과 협의아래 수시 구매 비축토록 한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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