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무선 여부 못 따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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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검찰은 사고현장이 수도일 경우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리선·의무선이 논의될 여지가 없으며 응분의 위험모면조치를 취했어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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