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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의 실적과 법제의 정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회는 농업기본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22일 낙농진흥법안, 농경지조성법안, 그리고 농업재해대책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이 나라 농업을 근대화시키고 나아가서 균형된 농업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법체계를 정비완성 시켰다.
이와 같이 농업을 근대화시키고 농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법체계를 정비한 것은 현정부가 농민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해명하는 하나의 징표라 할 수 있다.
우리의 경제구조로 보아 농민의 비중은 아직도 5할을 넘고 있는 것이므로 진정한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려 한다면 농민의 복지를 외면할 수 없을 것임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라 하겠으나 역대정권은 저곡가정책으로 일관하여 농민을 희생시켜 왔던 것이다. 이렇게 농민을 희생시키는 정책을 계속 한다면 경제적 자립은 물론 균형 된 경제개발을 저해시킨다는 점에서 그 시정이 촉구된바 있으나 역대정권은 번번이 이를 외면했던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국민복지향상과 균형 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농업을 근대화시키고 농촌을 개발해야 하겠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한 현정부는 집권 초부터 중농정책이라는 기치 하에 강력하고도 체계적인 농업개발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역사적 폐단의 하나였다고도 할 저곡가정책을 탈피시켰고 농업생산성을 늪임으로써 농업소득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대통령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정확한 계수상의 자료를 뒷받침으로 한 농정상의 실속과 견해를 천명한 바 있다. 막연한 개념상의논의가 아니라 정밀한 통계를 배경으로 한 대통령의 기자회견내용은 국민으로 하여금 앞날에 대한 자긍을 갖게 하고도 남음이 있다.
즉 박 대통령은 『도시비농가의 소득이 과거 3년 동안(63∼65년) 3·5% 늘어난 데 반하여 농가소득은 6%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본 난은 지난 19일 그 산출근거에 대한 이견을 개진한바 있으나 그후 본 난의, 착오임을 발견하고 20일과 21일에 걸친 해설을 통해서 솔직히 과오를 자인했으며 대통령이 천명한 계수의 산출과정을 상보한바 있다.
이에 그것을 또다시 요약하면 농산물의 상대가격은 일반상품가격을 상회하여 농가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했던 것이다. 즉 60년을 기준으로 하여 농가의 판매가격은 66년8월 현재 278·7「포인트」로 상승한데 반하여 농가의 구입가격은 254·3「포인트」밖에 상승하지 않아 그 동안 농가는 상대적으로 구판가격상 34·4「포인트」가 상대적 이득을 얻게되어 있다.
한편 도매물가지수를 보더라도 곡가는 60년 이후 2·8배가 올랐으나 곡물제외가격은 2·4배밖에 상승하지 않아서 농민소득의 격증에 크게 기여한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중농정책의 성공으로 이제 식량은 자급자족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멀지않아 완전한 자급이 가능케 될 것으로 예상되고있어 식량수입에 투입되던 자원은 농업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전용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농업개발과 농업소득의 향상에 만족하지 않고 현 정부는 또다시 농업의 근대화와 농촌개발에 박차를 가하고자 농업기본법을 위시하여 그에 관련되는 농학진흥법, 농경지조성법, 그리고 농업재해대책법을 제정하였으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법과 더불어 농업지원법체계를 완비한 것이다.
이제 완비된 농업개발지원체제하에서 남은 문제는 호전되는 농촌경제를 가속화시키기 위해 가일층 집중적이고도 종합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고 이를 강력히 집행하는 것 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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