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활동 여부 가려「사단법인」도 과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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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올해보다 33%가 늘어난 내년도 내국세 8백87억원의 징수를 위해 신규세원발굴에 나선 국세청 당국은 비과세 대상인 재단법인·사단법인 등에 대해서도 영리활동여부를 파악, 과세조치를 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요강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당국자는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기타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민법32조에 의거 설립된 재단 및 사단법인들이 비영리를 표방하면서 설립목적에서 벗어난 영리활동을 해온 사례가 많음을 지적, 이들에 대한 과세여부를 검토중이라고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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