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당원이며 사장계사사장 장준하(51)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위반사건의 첫 공판이 12일 상오 서울형사지법 안우만 판사심리, 이명희 검사관여로 열렸다. 4호 법정에서 열린 이날 공판은 인정심문에 이어 사실심리로 들어갔는데 장 피고인은 『박정희씨를 밀수의 왕초라고 말한 것은 박 대통령이 행정권의 수반이기 때문에 밀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뜻에서 말한 것이다』라고 진술했다. 장 피고인은 한비사건에 관련, 정치자금분배 운운한 것은 확증은 없으나 일부 정당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가 들렸고 세상이 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주관으로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준하씨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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