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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일 극한대치 끝 정부조직법 타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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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난항을 거듭하던 정부조직 협상이 17일 타결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6일 만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20일 만에 정부조직법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새 정부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해졌다.

 새누리당 이한구·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 등이 이날 서명한 합의안에 따르면 최대 쟁점이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위성TV 등 뉴미디어 관련 사항은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가 맡는 것으로 결론 났다. 하지만 미래부 장관이 뉴미디어 관련 사업 등을 허가·재허가하거나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는 경우엔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견제장치를 뒀다. 새누리당이 ‘정부 원안 고수’라는 명분을 챙긴 대신 민주당은 ‘방송 공정성 확보’라는 실리를 얻게 됐다.

 또 인터넷TV(IPTV) 관련 사항은 미래부로 이관하되 IPTV 사업자는 19대 국회 임기 중엔 직접 사용채널 및 보도채널을 운용할 수 없도록 했다. 비보도 방송채널사업자(PP)도 미래부가 관장하게 된다. 주파수 관리정책은 사실상 삼원화됐다. 통신용 주파수 관리는 미래부로, 방송용 주파수 관리는 방통위 소관으로 이원화했다. 신규 및 회수 주파수의 분배·재배치 심의는 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칭)주파수심의위’가 맡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SO·PP의 공정한 시장 점유 장치 마련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 보도의 자율성 보장 등을 논의하기 위해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동수의 ‘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위원장은 민주당)를 구성하고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지역채널의 해설·논평, 지역보도 이외의 보도 금지를 규정한 방송법 개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하며, SO 채널 배정의 공정성을 위한 입법은 4월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미래부 업무 영역과 관련해 민주당의 양보를 얻어 내는 대가로 지난해 대선 때 터진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는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또 여야는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 대검 중수부 폐지, 법무부 주요 요직에 대한 검사 임용 제한 등의 검찰 개혁조치를 올해 상반기 중 입법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감사원장·중소기업청장·조달청장에게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 고발 요청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추가했다. 고발 요청이 들어오면 공정거래위원장은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 당초 인수위가 미래부 산하에 배치하기로 했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되 현행대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독립성을 유지토록 했다.

 또 현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학협력 기능 분리와 관련해 옛 교육부가 관장했던 분야는 교육부로, 옛 과학기술부가 맡았던 분야는 미래부로 각각 이관된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의 조직은 ‘17부 3처 17청’의 규모로 운영되게 됐다. 여야 협상이 타결된 직후 박 대통령은 “국회가 정부조직 개편안에 합의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새 정부와 여야가 힘을 합해 미래창조과학부를 활성화해 우리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18∼19일 상임위와 20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한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정하 기자

◆ 여야 합의 주요 내용

● SO·위성TV 등 뉴미디어 → 미래부 이관

(사업 허가·재허가와 법령 제·개정은 방통위 사전동의 받아야)

● 통신용 주파수는 미래부 소관, 방송용 주파수는 방통위 소관으로

● 국정원 댓글 사건 검찰 수사 후 국정조사

● 상설특검제 등 검찰개혁 상반기 입법 완료

● 감사원장·중소기업청장·조달청장에게 담합행위 고발 요청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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