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 국정조사,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도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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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여야 협상에선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의 국정조사와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등 두 가지 현안도 함께 타결됐다. 그러나 합의 이면엔 뇌관이 곳곳에 숨어 있어 향후 국회 운영에서 변수로 등장할 가능성이 여전하다.

 우선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은 선(先)검찰수사 후(後)국정조사로 결론 났다. 이 사건은 지난 대선 때 여야가 팽팽히 맞섰던 사안이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경찰의 불공정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해 온 반면 새누리당에선 미온적이었다. 그런 만큼 이번 합의로 민주당은 향후 청와대와 여당을 상대로 압박에 나설 ‘근거’를 얻게 됐다. 그러나 국정조사가 언제 실시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에선 4월 24일 재·보선을 전후해 당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조속한 국정조사 실시 요구로 나설 가능성이 있는 반면 새누리당에선 합의문대로 검찰의 수사 완료를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으로 검찰수사를 놓고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명박 정부 때의 4대 강 사업도 감사원 감사 결과가 미진하면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했지만, 감사 결과에 대해 여야가 판이하게 해석하며 국정조사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도 여전하다.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이 제기된 통합진보당의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문제는 19대 국회의 개원 합의 사항이었다. 이날 여야는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키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3월 임시국회에서 양 당이 15명씩 공동으로 심사안을 발의한다는 내용이다. 이 경우 강창희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두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하고 특위는 두 의원을 출석시켜 관련 내용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게 된다. 윤리특위에서 국회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국회의장이 본회의 표결에 부치면 국회의원 자격 유무에 대한 표결이 이뤄진다. 결과에 따라선 의원직 제명까지 갈 수도 있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의 한 윤리특위 위원은 “특위에서 꼼꼼히 검토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현재까지는 부정경선 의혹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법원의 사법적 판단도 완료되지 않은 만큼 특위에서 자격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엔 곤란한 대목이 많다”고 밝혔다. 민주당 일각에선 그래서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 발의를 일종의 ‘상징적 조치’로 보는 경향도 있다. 향후 새누리당과 갈등을 빚을 대목이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여야는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을 위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3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의 또 다른 부동산 정책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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