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불법거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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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시경 외사과는 달러와 일화를 불법으로 들여와서 암시장에만 일본통상주식회사 사장 「다마이·요시히데」(49)씨를 외환관리법(8조·22조 위반혐의로 8일 밤 구속하고 달러 암매상 조 모(35).「도레미」상사 사장 신승재(53) 씨를 입건했다.
「다마이」사장은 64년 8월부터 상용이나 관광을 핑계로 10여차 방한하면서 65년 5월 미화 1천 달러, 일화 10만원을 조 모를 통해 불법교환 사용했고 66년 8월에도 미화 1만3천9백 달러, 일화 1백10만원을 바꾸어 썼다. 지난 7월에는「도레미」상사 신 사장으로부터 3백50만원을 빌어 쓴 다음 8월 20일 신 사장이 도일했을 때 대상지불 조로 일화 60만원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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