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협의회 "커피점 74% 재활용법 위반"

중앙일보

입력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쓰시협.집행위원장 金在玉) 는 21일 "서울 시내 테이크 아웃 (포장 판매) 커피 전문점 65곳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업소가 재활용촉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날 "지난해 12월24일부터 8일간 신촌.대학로.명동 등의 테이크 아웃 커피전문점 65곳의 쓰레기 처리 방법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업소의 74%가 매장 내에서 발생하는 1회용품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에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리고 있었다" 고 밝혔다.

쓰시협 김미화 (金美花) 사무처장은 "이번 조사 결과 이들 테이크 아웃 커피전문점의 56%가 8평 이상의 공간에서 매장판매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며 "최근 유행을 타고 수도권에만 이런 업소가 1만3천여개나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들 업소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는 1회용품 쓰레기가 하루에만도 3천여만개 (종이컵 기준)에 이를 것" 이라고 추정했다.

지난 1999년 제정된 재활용촉진법에 따르면 1회용품을 사용하는 패스트 푸드와 테이크 아웃 업소의 경우 매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90%이상 회수하여 재활용해야 한다.

남궁욱 기자 <periodista@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