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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상대 소송 일원화|법무부서만 전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법무부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소송 및 배상금지출을 일원화하기 위해 「국가배상법」 「국가배상금 청구에 관한 절차법」 및 「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 등 여러 법을 고쳐, 이를 2일에 열리는 국무회의에 올렸다.
이날 법무부에 의하면 지금까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은 현행법의 미비로 소송수행 뿐만 아니라 국가가 패소하는 경우 배상금도 2중으로 지불하는 등 이 때문에 해마다 약 10억원 가량의 국고금을 축내왔다는 것.
이를 위해 법무부는 ⓛ현행 국가배상법 제1조의 개정 및 신설조항을 두어, 지금까지 군사원호보상법 등에 의해 2중으로 소송 배상금을 타먹던 것을 지양, 모든 종류의 손해배상 사건은 이 법에 따라 수행하도록 했으며 ②「국가배상금 청구에 대한 절차법」을 개정, 그 8조 안에 모든 사건은 사전에 대통령령에 따른 각 국가배상심의회로부터 소송 전 심사를 받도록 하는 「소원전치주의」를 신설키로 했고 ③또 「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고쳐 그 3조1항 단서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가 집행을 일체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④ 행정소송의 경우도 지금까지는 처분관청이 바로 행정소송의 피고로 되어있었으나 이를 일원화하여 국가의 경우는 법무부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각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소송당사자로 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고쳤다.
이를 계기로 법무부는 앞서 국방부가 군상대의 배상사건은 국방부자체가 관장해야 한다는 국방부 안은 ⓛ국방부자체가 소송당사자이기 때문에 국방부법무관들이 소송을 맡는 것은 소송원칙에 위배되며 ②국가상대소송사건의 이원화 현상만 초래한다고 주장, 이를 철폐해주도록 이날의 국무의의에 요청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무부의 국가상대 사건소송 일원화 안은 ①소원전치주의 ②가 집행을 못하게 하는 점에서 많은 물의를 일으킬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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