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효율표」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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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영업세과세표준이 세무공무원의 인정에따라 산정되는 경우가 많았음을 감안, 과세양표준산정에 객관성을 부여하고 인정과세의 자의성을 배제하기위해 「영업효율론」에 의한 과표결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영업효율표란 정확한 영업세과세표준액을 산정하기 위한 일종의 고과표로서 주요고과 요소는 ①사용기계와 설비 ②사용전기량 ③종업원수 ④자본회전률 ⑤진열상품 ⑥고정비용 ⑦기타(동업자권형, 물가지수, 경기상황) 인데 지금까지는 대부분 업체의 기장불성실로 이제도를 활용하지 못했다. 따라서 국세청은 앞으로 이들 고과요소를 철저히 「체크」하며 영업효율표의 효과를 거두기위해 업종별로 구분함은 물론 동일업종에 있어서도 규모별 (상·중·하)로 세분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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