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과 결혼 30대女, 남편 정체에 '충격'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에게 자신을 미혼 은행원이라고 속이고 결혼식까지 올린 유부남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1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유부남임에도 미혼 은행원 행세를 하며 결혼식을 올리고 아파트 중도금 등 명목으로 6450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씨(29)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유부남임에도 황모씨(30)와 가짜 결혼식을 올리고 아파트 중도금과 자동차 구입비 등 명목으로 총 645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황씨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월세 70만원짜리 빌라를 전세 1억3000만원으로 속여 환심을 산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결혼 당일 가짜 하객 60명을 동원하고 은행 명의로 된 화환을 식장에 배치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김씨는 또 하객소개 업체를 통해 소개받은 김모씨(73)를 일당 15만원에 고용해 상견례와 결혼식에 아버지로 참석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직업이 없음에도 인터넷 업체를 통해 제작한 시중 유명 은행 명함을 갖고 다니며 은행원 행세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전북에 살고 있는 부인에게도 자신을 ‘대기업 사원’이라고 속이고 한 달에 한번 꼴로 아이들을 찾아가며 두 집 살림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사기 결혼은 전북에 있던 아내가 황씨를 찾아오면서 들통났다. 황씨는 당시 충격으로 임신 중이던 아이를 조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가 한 여성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렸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씨는 보험회사에 근무할 당시 친구 J씨에게 보험을 들게 하고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매달 보험금 160만원을 송금 받아 2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J씨에게 자신을 보험회사 부지점장이라고 속이고 보험료 납부 내역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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