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여원 마련|어가안정기금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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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수산청은 일시 다획성 어종의 가격안정을 위한 어가 안정기금안을 성안, 곧 경제장관회의에 부의할 예정이다.
수산진흥법(제9조)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마련될 이 어가 안정령은 자체자금이 확인될 때까지 5억8천4맥4만원의 기금을 예산에 반영, 오징어 고등어 등 일시다획성 어노의 가격안정을 꾀하라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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