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마포경찰서는 16일하오 마포동155 강욋과의원 원장강정원 (37)씨를 업무상과실치사및 변사자검시방해혐의로, 적십자병원의사 선우영 (30) 이인 (31) 등 2명의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입건했다.
이들 세의사가 지난 9월10일하오2시쯤 김옥자 (30·마포동206) 여인의 복막염수술에 실패, 적십자병원으로 옮기던중 숨지자 김여인이 자연사한것처럼 사망진단서를 Ep어 시체롤 매장토록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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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마포경찰서는 16일하오 마포동155 강욋과의원 원장강정원 (37)씨를 업무상과실치사및 변사자검시방해혐의로, 적십자병원의사 선우영 (30) 이인 (31) 등 2명의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입건했다.
이들 세의사가 지난 9월10일하오2시쯤 김옥자 (30·마포동206) 여인의 복막염수술에 실패, 적십자병원으로 옮기던중 숨지자 김여인이 자연사한것처럼 사망진단서를 Ep어 시체롤 매장토록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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