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초안 비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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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언론과 재벌의 분리를 입법화하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입법작업을 추진해온 정부는 「신문 등 언론의 공익보장을 위한 법률안」요강을 성안, 집권당과 언론단체와의 협의를 끝내는대로 곧 국무회의에 올릴 방침이라고 한다. 지난 12일 관계부처에서 밝혀진 요강에 의하면 신문·통신·라디오·TV 등은 각각 따로이 운영되어야 하며, 경영과 편집은 엄격히 분리토록 하고 특정인의 집중투자는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지인 듯 하다.
이와같은 법안요강은 아직은 실무자급의 시안에 불과하다고 하므로 국무회의에 상정될 때까지는 좀더 엄밀한 검토가 행해질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조급하게 그 시비를 논할 계제는 아닐 것 같다. 그렇지만 이러한 시안이 앞으로 국무회의에 상정될 때 까지는 좀더 엄밀한 검토가 행해질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조급하게 그 시비를 논할 계제는 아닐 것 같다. 그렇지만 이러한 시안이 앞으로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안의 토대를 이룰 가능성도 다분히 있다고 보여지므로 언론기관에 종사하는 우리로서는 많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일부 보도된 요강을 대상으로 하여 우리의 의견을 말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경영과 편집의 분리문제인데, 언론의 공익성과 자주성을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이 원칙에 반대할 자는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경영과 편집의 분리를 법으로써 규제하려는 것이 과연 정당하고 효율적인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크다. 자본주의의 발전은 일반기업에 있어서도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자초하기 마련이고 또한 언론기업에 있어서는 소유와 경영뿐만 아니라 경영과 편집도 사리의 당연으로 분리되게 마련이다. 이는 어떤 인위적인 강제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에 내재하는 고유한 논리의 귀결이요, 그 성질상 공익성을 추구치 않을 수 없는 언론기업의 본질적인 요구에 부합하는 소치인 것이다.
그러므로 경영과 편집의 분리의 필요성을 충분히 시인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필요성은 언론사업에 있어서의 자본과 경영과 그리고 편집이 상호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형성하여 독자나 청취자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제작을 함으로써 자연적 자율적으로 충족되는 것을 이상으로 한다는점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둘째로 「매스콤」의 「미디어」를 동시에 몇가지 가지는 언론기관의 존재를 불허한다는 것은 기업집중에 의한 효율적 운영의 원리 그 자체를 부정하고 들어가는 것이다.
「매스콤」의 「미디어」가 다기화되고 또 그들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매스콤」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현대에 있어서는 언론기관이 수천개 「매스·미디어」를 가지고 신문·통신·방송 등의 사업을 같이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로 되어 있다. 동일자본에 의한 각종 「매스·미디어」의 겸유운영은 취재·보도·논평·편집에 있어서 상호간에 편의를 제공해 줄 뿐 아니라 언론기업의 경영능률을 올리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 유독 우리 사회에 있어서만 이런 추세와 언론사업의 경영능률을 무시하고 신문·「라디오」·TV·통신을 분리시키고자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혹시 그러한 안의 입안취지가 언론사업이란 공익성을 띠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공익을 목표로하는 사학재단이 대학·중학·국민교를 같이 운영하는 것이 부당하기는커녕 환영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언론자본이 「매스·미디어」를 수종 겸유경영하는 것도 사업의 성질로 보아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두 개 이상의 언론기관에 대한 출자금지나 「특정인과 그 가족, 그리고 특정인의 지배적영향을 받는 종속관계에 있는 자」의 언론기관의 임원취임금지 등 조항은 인격의 독립성이나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비추어 도저히 입법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헌법위반의 입법구상을 한 사람들의 상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원칙적으로 언론의 공익성보장은 필요한 것이지만 그 입법화에는 심중한 기술적 고려가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의 요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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