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두 달 전 취소 땐 계약금 전액 환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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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예비 신랑·신부인 김모·이모씨는 지난해 9월 50만원을 내고 올 1월 예식장 예약을 했다. 그로부터 보름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예식장은 계약금 환급을 거절했다. 김씨 등이 내용증명까지 발송했지만 예식장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객을 상대로 횡포를 부리는 대형 예식장들의 불공정행위 근절에 나섰다. 공정위는 10일 서울시내 21개 대형 예식전문업체의 예식장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한 결과 이들 업체가 30만~50만원에 이르는 계약금을 환불하지 않거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 예식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계약금을 전액 환불하고, 2개월 이내라도 잔여 기간을 따져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웨딩의전당·KW컨벤션센터·AW컨벤션센터·신도림S컨벤션웨딩홀·J웨딩·엘리시안·송림월드·스타시티아트홀·레노스블랑쉬·호텔크라운웨딩컨벤션은 이미 공정위의 방침대로 약관을 고쳤다. 공정위는 나머지 11개 업체에 대해서도 시정을 촉구하고 서울시내 18개 특1급호텔 예식장에 대해서도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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